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4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 B 및 C은 인천 중구 D건물 지상 9층, 지하 2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4. 10. 7. 피고 주식회사 한성컴퍼니(이하 ‘피고 회사’)와 분양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6. 18. 위 D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E은 C의 친구로서 위 신축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 2) 피고 B 및 C은 2015. 7. 16. 원고에게 위 D 건물 제108호 및 제109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고, 2015. 7.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회사는 E의 허락 하에 이 사건 점포를 분양사무실로 사용하였다. 4) 피고들은 2017. 3.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2015. 7. 23.부터 2017. 4. 4.까지 이 사건 점포의 차임은 3,800,000원이다
(다툼 없는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 7. 23.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2017. 3. 16.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74,860,000원[(19개월 21일/30일)×3,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원고가 매매잔금 62,800,000원을 지급하기 전에는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할 수 없고, 피고 B는 잔금 변제공탁 즉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의 대리인 E의 허락 하에 분양사무실로 점유하였고, 원고를 위해 임대까지 알아봐 주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3455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 1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 B에게 62,8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