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4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금 690,948,7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특히 속칭 ‘H’ 운영 부분)은 피고인과 피고인이 고용한 자들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인과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환전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조직적계획적 범죄로서, 그 실질이 일종의 사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H’을 운영한 기간이 약 2년에 이르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의 합계액도 6억 9천만 원(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순수익만 최소 1억 4천만 원에 달한다)에 달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과 비슷한 규모의 동종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유지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