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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자들로 구성된 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바,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가장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과 만날 장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송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휴대전화로 ‘고소득 알바’ 등의 글을 검색하고 그 글 상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친구추가한 후 위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용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연락하면서 위 ‘D’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시켜주면 그 대가로 1회당 당신이 전달하는 돈의 2~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범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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