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1.4.29.자 2010누2822 결정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0누2822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000

법률상 대리인 00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구단2789 판결

2011. 4. 8 .

판결선고

2011. 4. 29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택시 주식회사 ( 이하 ' 소외 회사 ' 라고 한다 ) 소속 택시운전기사인데 , 2010. 5. 26. 11 : 00경 대구 0구 00동에 있는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 ( 전국택시 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B택시분회, 이하 ' 노동조합 ' 이라 한다 ) 이 주최하는 2010년도 노동조합 체육대회 ( 이하 ' 이 사건 체육대회 ' 라고 한다 ) 에 참석하여 축구시합을 하던 중 상대편 골키퍼와 부딪혀 ' 기타 무릎의 내이상 - 전십자인대, 내측 연골 전각 손상, 좌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 의 상해 ( 이하 ' 이 사건 재해 ' 라고 한다 ) 를 입었다 .

나. 원고는 2010.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① 소외 회사에서 행사에 참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근계를 제출받은 점. ②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참여를 독려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체육대회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의 행사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2010 .

6. 29.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통보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를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체육대회는 매년 1회 소외 회사의 주관하에 야유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소 외 회사의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단체협약에 따른 경비를 전액 지원받아 개최하였고, 다만 유급휴일로 명시되지 않은 행사이기에 부득이 참석자들로부터 일괄 결근계를 제출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체육대회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 1 ) 소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2009. 9. 3. 체결된 '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 ( 이하 ' 단체협약 ' 이라 한다 ) 제59조 ( 복지후생시설 ) 제3항에 의하면, "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과 10월 사이에 조합원 야유회를 연 1회 실시하며 소요경비는 대당 45, 000원을 노동조합에 보조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다 . ( 2 ) 노동조합은 2010. 4. 22. 대의원, 상집위원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다음, 같은 달 23.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 2010년 도 노동조합 체육대회 실시 ' 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 단체협약 제5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0년 도 노동조합 체육대회 야유회 ) 를 2010. 5. 26. 개최하고, 참가방법은 잉여, 연차 사용신청을 조합으로 일괄 신청하라. ' 라는 것이었다 .

( 3 ) 노동조합은 2010. 4. 23. 소외 회사에 ' 2010년도 노동조합 야유회 통보 및 보조금 지급 요청 ' 이라는 문서를 보내어 체육대회의 행사 일정을 통보함과 동시에 단체협약 제5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조합원 야유회 소요 경비로 차량 대당 45, 000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2010. 5. 20. 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 ( 4 ) 소외 회사에서는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에 행사경비로 총 3, 195, 000원 ( 차량 71대 × 45, 000원 ) 을 지원하였고, 한편 이 사건 체육대회의 총수입금은 위 지원금과 일부 찬조금을 합한 합계 4, 045, 000원이고, 총지출은 3, 099, 870원 이었 ( 5 ) 이 사건 체육대회의 준비 및 진행은 노동조합에서 주관하였는데, 조합장 및 노조 간부가 참가 신청 인원을 파악하고 참석 여부에 대한 서명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참석을 독려 하였다 .

( 6 ) 이 사건 체육대회 참석자들은 연차신청 및 결근계를 노동조합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일괄 제출하였고, 회사에서는 위 참석자들을 연차 휴가 및 결근으로 처리하였는데, 조합장을 포함한 총 76명의 조합원 중 약 40명이 체육대회에 참석하였고, 20명은 정상 운행, 나머지 인원은 부재나 장기 결근자이다 . ( 7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노조위원장의 요청으로 12 : 00경 행사장에 도착하여 약 10분 정도 머물면서 격려하고 갔다 .

( 8 ) 소외 회사는 택시운전기사인 조합원 76명 이외에 대표이사, 관리부장 1명 ( 정비총괄, 배차, 사고처리 ), 정비기사 1명 ( 차량정비 ), 여사원 2명 ( 현금관리, 문서, 행정업무 ) 등 5명의 관리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인정 근거 ] 갑 제2 내지 6, 9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1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1호 라목에서,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 운동경기 · 야유회 ·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 ( 이하 " 행사 " 라 한다 ) 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 ( 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 연습을 포함한다 ) 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 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경우로, '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 를 규정하고 있다 . ( ② )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① 사업주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제59조 제3항에서 조합원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조합원 야유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방법으로 대당 45, 000원을 소요경비로 노동조합에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업주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연 1회 조합원 야유회를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실시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체육대회는 비록 절차적으로 노동조합이 주관이 되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사업주의 위와 같은 후생복지의무의 이행이어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의사나 증인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이 사건 체육대회는 소외 회사의 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위 단체협약에 따라 운영비용의 대부분을 지원받아 진행한 점, ④ 체육대회 참석자들이 소외 회사에 연차나 결근계를 제출하고 대회에 참석하였으나, 이는 사납금 제도라는 택시업계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 또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의 사정을 배제한 채 이 사건 체육대회가 사업주와 무관한 임의적인 행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소외 회사는 노무관리나 야유회 등을 주관할 만한 관리조직이 없어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앞서 본 법리 및 법령의 규정을 더하여 하면, 이 사건 체육대회는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상 필요한 경우로서 사전에 사업주의 증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하거나 사업주가 그 참가를 통상적 · 관례적으로 인정한 행사에 해당하여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 3 ) 따라서 이 사건 체육대회 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

판사

재판장 판사 김창종 - - - -

판사 김경대 - -

판사 이무상 - - -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