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누2822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000
법률상 대리인 00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구단2789 판결
2011. 4. 8 .
판결선고
2011. 4. 29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택시 주식회사 ( 이하 ' 소외 회사 ' 라고 한다 ) 소속 택시운전기사인데 , 2010. 5. 26. 11 : 00경 대구 0구 00동에 있는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 ( 전국택시 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B택시분회, 이하 ' 노동조합 ' 이라 한다 ) 이 주최하는 2010년도 노동조합 체육대회 ( 이하 ' 이 사건 체육대회 ' 라고 한다 ) 에 참석하여 축구시합을 하던 중 상대편 골키퍼와 부딪혀 ' 기타 무릎의 내이상 - 전십자인대, 내측 연골 전각 손상, 좌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 의 상해 ( 이하 ' 이 사건 재해 ' 라고 한다 ) 를 입었다 .
나. 원고는 2010.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① 소외 회사에서 행사에 참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근계를 제출받은 점. ②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참여를 독려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체육대회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의 행사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2010 .
6. 29.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통보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를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체육대회는 매년 1회 소외 회사의 주관하에 야유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소 외 회사의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단체협약에 따른 경비를 전액 지원받아 개최하였고, 다만 유급휴일로 명시되지 않은 행사이기에 부득이 참석자들로부터 일괄 결근계를 제출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체육대회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 1 ) 소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2009. 9. 3. 체결된 '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 ( 이하 ' 단체협약 ' 이라 한다 ) 제59조 ( 복지후생시설 ) 제3항에 의하면, "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과 10월 사이에 조합원 야유회를 연 1회 실시하며 소요경비는 대당 45, 000원을 노동조합에 보조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다 . ( 2 ) 노동조합은 2010. 4. 22. 대의원, 상집위원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다음, 같은 달 23.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 2010년 도 노동조합 체육대회 실시 ' 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 단체협약 제5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0년 도 노동조합 체육대회 야유회 ) 를 2010. 5. 26. 개최하고, 참가방법은 잉여, 연차 사용신청을 조합으로 일괄 신청하라. ' 라는 것이었다 .
( 3 ) 노동조합은 2010. 4. 23. 소외 회사에 ' 2010년도 노동조합 야유회 통보 및 보조금 지급 요청 ' 이라는 문서를 보내어 체육대회의 행사 일정을 통보함과 동시에 단체협약 제5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조합원 야유회 소요 경비로 차량 대당 45, 000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2010. 5. 20. 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 ( 4 ) 소외 회사에서는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에 행사경비로 총 3, 195, 000원 ( 차량 71대 × 45, 000원 ) 을 지원하였고, 한편 이 사건 체육대회의 총수입금은 위 지원금과 일부 찬조금을 합한 합계 4, 045, 000원이고, 총지출은 3, 099, 870원 이었 ( 5 ) 이 사건 체육대회의 준비 및 진행은 노동조합에서 주관하였는데, 조합장 및 노조 간부가 참가 신청 인원을 파악하고 참석 여부에 대한 서명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참석을 독려 하였다 .
( 6 ) 이 사건 체육대회 참석자들은 연차신청 및 결근계를 노동조합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일괄 제출하였고, 회사에서는 위 참석자들을 연차 휴가 및 결근으로 처리하였는데, 조합장을 포함한 총 76명의 조합원 중 약 40명이 체육대회에 참석하였고, 20명은 정상 운행, 나머지 인원은 부재나 장기 결근자이다 . ( 7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노조위원장의 요청으로 12 : 00경 행사장에 도착하여 약 10분 정도 머물면서 격려하고 갔다 .
( 8 ) 소외 회사는 택시운전기사인 조합원 76명 이외에 대표이사, 관리부장 1명 ( 정비총괄, 배차, 사고처리 ), 정비기사 1명 ( 차량정비 ), 여사원 2명 ( 현금관리, 문서, 행정업무 ) 등 5명의 관리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인정 근거 ] 갑 제2 내지 6, 9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1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37조 제1항 1호 라목에서,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 운동경기 · 야유회 ·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 ( 이하 " 행사 " 라 한다 ) 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 ( 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 연습을 포함한다 ) 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 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경우로, '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 를 규정하고 있다 . ( ② )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① 사업주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제59조 제3항에서 조합원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조합원 야유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방법으로 대당 45, 000원을 소요경비로 노동조합에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업주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연 1회 조합원 야유회를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실시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체육대회는 비록 절차적으로 노동조합이 주관이 되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사업주의 위와 같은 후생복지의무의 이행이어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의사나 증인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이 사건 체육대회는 소외 회사의 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위 단체협약에 따라 운영비용의 대부분을 지원받아 진행한 점, ④ 체육대회 참석자들이 소외 회사에 연차나 결근계를 제출하고 대회에 참석하였으나, 이는 사납금 제도라는 택시업계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 또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의 사정을 배제한 채 이 사건 체육대회가 사업주와 무관한 임의적인 행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소외 회사는 노무관리나 야유회 등을 주관할 만한 관리조직이 없어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앞서 본 법리 및 법령의 규정을 더하여 하면, 이 사건 체육대회는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상 필요한 경우로서 사전에 사업주의 증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하거나 사업주가 그 참가를 통상적 · 관례적으로 인정한 행사에 해당하여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 3 ) 따라서 이 사건 체육대회 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
판사
재판장 판사 김창종 - - - -
판사 김경대 - -
판사 이무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