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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1.18 2020누1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및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야유회 또는 운동회와 같이 근로 자가 근로 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거나 그 행사준비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 두 12283 판결 등 참조). 산재 보험법 제 37조 제 1 항 제 1호 라 목은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산재 보험법 제 37조 제 5 항의 위임에 따라 행사 중의 사고에 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재 보험법 시행령 제 30조는 “ 운동경기 ㆍ 야유회 ㆍ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 1호),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제 2호),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제 3호), 그 밖에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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