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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재고단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은 형제지간으로 A은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로부터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상가 207~210호 사무실을 분양받기로 하고 분양대금 40%를 납부하였는데, 피해회사에서 209호와 210호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분양자인 A의 동의나 승낙 없이 칸막이 5칸을 설치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동생인 피고인과 함께 위 칸막이를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2014. 1. 23. 11:30경 위 상가 209호, 210호 사무실 앞에 이르러 A은 위험한 물건인 햄머를,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휴대한 채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A은 햄머, 피고인은 곡괭이를 휘둘러 그곳에 설치된 판넬 칸막이를 때려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하는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같은 날 11:30경부터 11:4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판넬 칸막이를 손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채증사진, 내사보고(손괴장면 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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