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단순한 추측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선적 통선 B(총톤수 13톤, 최대 승선원 33명)의 선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 10:50경 부산 중구 소재 부산본부세관 통선장을 출항을 위해 B를 운항하면서 같은 날 11:00경 B 선수 좌현부위가 동 장소에 정박중인 부산선적 통선 C(13톤) 선미 우현부위에 충격하게 하고, 같은 날 11:24경 B를 운항하면서 동 장소에서 후진 중 B 선미 좌현 부위가 C 선미 우현부위를 충격하게 하여 C 선미 우현부위에 가로 약 100mm, 세로 약 5mm의 균열(이하 ‘이 사건 균열’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C를 방치하여 그 균열 부위로 해수가 유입되게 하였다.
결국 2017. 6. 8. 05:23경 동 장소에 계류 중인 C를 침몰되게 하여 선박 내부에 적재된 경유 약 90리터가 인근 해상에 유출되면서 침몰 주변 해상을 약 20m가량 오염시켰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 우현 선미부의 선체 외판에 함몰과 찢어짐 및 곡면 형상의 변형이 형성되어 있고, 이 부분은 B의 현측 가드의 모서리 곡면 형태와 유사한 점, CCTV에 2017. 6. 7. 11:00경 및 11:24경 B 선수 부분과 C 선미 부분의 접촉(이하, ‘이 사건 접촉’이라고 한다)이 촬영된 점 등은 인정되나, ① C의 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