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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21 2017가합1027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8.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총판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와 원고는 피고가 개발하고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C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총판 판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피고가 개발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을 원고가 유통 판매망을 형성하여 본 계약이 지정하는 판매지역 내에서 독점적으로 시스템을 판매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스템)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스템: D 야구게임과 관련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2. 수량 1) 계약 1년차: 시스템 판매 10개소 이상 2) 계약 2년차: 시스템 판매 50개소 이상 제3조(판매지역) 피고가 원고에게 시스템의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한 지역은 대한민국 충청남도이다.

제4조(총판 권한 및 책임)

1. 본 계약 체결 후 9월 10일 전 20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잔금 800,000,000원은 지정계좌에 11월 10일까지 입금하는 것으로 총판의 지위를 득하는 것으로 한다.

2. 원고는 상기 제3조에 정한 판매지역에서 피고의 시스템에 대한 독점총판권한을 가진다.

3. 원고는 상기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스템의 판매량을 보장한다

(단, 본 계약 지역의 매장 오픈 이후의 일정이며, 오픈 일정은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원고는 본 계약이 정한 판매지역에서의 총판 사업의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을 구비하고 준수해야 한다.

1 총판 운영을 위한 사무실 및 운영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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