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5가합1107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9,552,000원 및 그 중, 108,802,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30.부터 2015. 12.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유압기기 제조, 도소매, 유압기기유압기계의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사료운반용 특수차량 등 특수자동차 제작, 산업기계설비 및 제작, 농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3. 5. 23. 유압펌프 외 12종의 유압기기를 매매대금 156,970,000원에 납품하고, ② 2013. 5. 29. 밸브 등을 매매대금 26,000,000원에 납품하고, ③ 2013. 12. 19. 베인 카트리지 세트를 매매대금 6,850,000원에 납품하고, ④ 2013. 12. 19. 더블펌프를 매매대금 82,500,00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편의상 위 각 매매계약을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4계약’이라 하고, 매매목적물을 구분하여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유압펌프 등’이라 한다

). 2) 이 사건 제4계약에 따른 유압펌프인 별지목록 기재 펌프는 원고가 스페인에서 수입하여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50%를 지급하고, 스페인 공장 출고시 잔금을 지급하며 대금지연으로 인한 물품의 통관 지연시 보세창고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이 사건 제4계약 REMARK : 1) V.A.T 미포함 금액임. 2) 계약금 50%, 스페인 공장 출고시 잔금. 3) 대금지연으로 인한 물품통관 지연시 보세창고 비용은 귀사 부담임. 4) 납기 2014년 4월 20일.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대금으로써 2013. 11. 7. 50,000,000원, 2014. 1. 29.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4계약상 물품의 보관 원고는 2014. 6. 22.경 이 사건 제4계약에 따른 별지목록 기재 펌프가 수입되어 입항이 이루어지자 위 펌프를 2014. 6. 24.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A보세창고를 통하여 보관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