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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27 2014가단654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7. 20.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택으로부터 ‘B’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2. 8. 2. 주식회사 글로벌이엔씨와 이 사건 설비를 공사금액 1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 설치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주식회사 글로벌이엔씨가 2012. 9.경 자금사정의 어려움으로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9. 20. 원고와 이 사건 설비를 공사금액 1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 제1조(공사명)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택 B 제2조(공사금액) 일금 : 1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대금지불)

1. 선급금(15%) : 23,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선급금은 주식회사 글로벌이엔씨와의 계약 파기로 인한 법적인 자금회수가 끝나는대로 지급한다.

2. 중도금(70%) : 108,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2012. 11. 10.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가격) 선적 후 지급한다.

3. 잔금(15%) : 23,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F.A.C(Final Acceptance Certificate, 최종검사증, 이하 ‘최종검사증’이라 한다) 발급 후 지급한다

(2013. 7. 30.까지). 제4조 공사기간 2012. 9. 21.부터 2013. 7. 30.까지 제8조 납기 지연의 배상 원고는 공사기간 지연시 손해배상을 일당 공사금액의 3/1,000을 피고에게 배상한다.

제9조 보증

5. 하자보증기간은 시운전완료 및 FAT(Final Acceptance Test, 최종승낙시험) 발급 후 12 개월로 하고 총 공사금액에 대한 10%를 보증증권으로 제출한다.

제15조 기타

4. 공사중 도면변경에 따른 추가변동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피고는 201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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