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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4 2014노90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죄 피해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의 내부적인 다툼으로, H 주식회사 공장의 신축부지인 경남 함안군 G(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가 피해자 명의로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경매방해죄 경남 고성군 P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중 일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제의한 사람은 O 관련자들이고, 피고인은 업무대행자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제2 원심판결에 한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토지대금이 완납되지 않았음에도 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대출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 서류 자체에 신빙성이 부족하였던 점(증거기록 116, 221쪽), ② 당심 증인 W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명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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