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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가합1629
자재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449,57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고철제품의 매입판매 및 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2012. 9. 10.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D의 공사현장에 건설자재인 H빔 및 기타자재를 임대하거나 판매해 왔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 C는 2018. 11. 20. 원고에게 “2019. 5. 30.까지 110,000,000원을 완납하겠습니다. 만약 위 약속에서 금액이 완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총금액 : 272,449,576원을 변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거래를 해 왔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한 자재 및 임대대금 272,449,57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 B이 D 사업자 명의만 피고 C에게 대여해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B은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피고 B은 세무회계처리의 편의상 피고 C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자재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D’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것일 뿐 피고 B이 원고와 거래한 사실은 없고, 원고 역시 피고 C만 실질적 당사자이며 피고 B은 단지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 피고 C 피고 C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81,728,320원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 피고 C가 이 사건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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