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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3 2020노507
공갈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통고서 및 첨부서류를 보낸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가 없었고, 통고서에는 협박으로 볼 수 있는 내용도 담겨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9.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기미수죄, 경매방해죄, 변호사법위반죄, 위증교사죄, 위증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통고서에는 E 법률사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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