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4. 00: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방 안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자러 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싫다. 네가 먹은 거 계산하고 가라, 내가 왜 당신하고 자냐.”라고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17경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주먹으로 노래방 CCTV 모니터를 때리고, 발로 화분을 차며, 선풍기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테이블을 집어 던지는 등 대형 선풍기 2대, 조화 3개, 노래방 기계, 카드 단말기를 포함한 각종 노래방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발로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행위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고막의 천공,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위 노래방 물건들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40세)으로부터 위 C을 때리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자신의 옆에 서 있던 위 노래방 종업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