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38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16: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경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C의 직원 D, E 등에게 제지당하자, 그곳 현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유의 선풍기를 밀어 넘어뜨려 선풍기 커버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경찰관 제출한 CCTV 영상 캡쳐사진에 대한 내사),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