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금강웨딩홀’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만덕2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서는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음주 측정을 위하여 2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5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죄질(역주행하여 도주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