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2029. 6. 9.까지,
가. 원주시에서 피고 명의로 손님에게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 경부터 원주시 D 소재 건물 지하 영업장( 이하 ‘ 이 사건 영업장’ 이라고 한다) 을 임차 하여 유흥 주점 업인 ‘E 노래방’ 을 운영하다가, 2019. 6. 10. 피고의 전 배우자의 형인 원고에게 위 노래방을 5,500만 원( 계약서 상 금액은 1억 500만 원이나 그중 5,0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영업장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이다 )에 양도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양도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피고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2019. 7. 4. 이 사건 영업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기간 2019. 7. 4.부터 2021. 7. 31.까지,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7. 5.부터 이 사건 영업장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고 시간당 요금을 기준으로 노래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유흥 종사자에 의한 접객을 제공하였고, 원고 역시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9. 7. 15. 경부터 이 사건 영업장에서 140미터 가량 떨어진 원주시 F 지상 건물 2 층 약 45평의 영업장에 ‘C’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개업하여 영업하고 있다.
E 노래방과 C은 주점 및 노래방 등이 밀집하여 있는 원주시 G 소재 H 공원 인근에 위치하여 있고, 위 두 영업장은 도보나 차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마. 피고는 C에 관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식품 접객업 중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손님에게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고 시간당 요금을 기준으로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유흥 종사자에 의한 접객을 제공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 9호 증, 을 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