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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구합2324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 토지(면적 733.9㎡,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2015. 10. 15. 7층 창고시설 117.26㎡가 증축되기 전 연면적 합계 4,579.5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전부(건축물 대장상 면적 574.8㎡, 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고 한다)를 C에게 임대하였고, C은 2013. 10. 30.경부터 이 사건 영업장에서 ‘D’(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5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업소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에 해당하여 중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영업장(실제 영업장 면적 362.89㎡를 대상으로 함)의 부속 토지 57.97㎡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5. 9. 8.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합계 79,767,930원, 지방교육세 합계 13,200,5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 부과처분 중 중과세로 인한 부분으로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재산세 27,872,900원, 지방교육세 5,574,58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등에 불복하여 2015.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3.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기각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소에서는 대학생 등 젊은 손님들을 상대로 소주 등 저렴한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고 있는데, 젊은 손님들의 음주문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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