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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1 2015고정4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부터 아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단란주점업을 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7. 22:31경 위 C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사람 2명에게 5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면서 위 장소에 음악연주기기를 설치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도록 하여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증거 CD 시청 조사)의 기재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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