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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86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0.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6. 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1. 12. 2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1. 12. 1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869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I, J 등과 공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하면 전세자금 대출이 용이한 사실을 악용하여 이미 전세권 자가 있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하거나 지인의 소유인 부동산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구하고 대출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 범행

가. K 빌라 301호를 이용한 대출 피고인 A는 2015. 2. 23. 부산 연제구 K 빌라 301호를 동생 L 명의로 매수하고, 피고인 C는 허위의 임차인인 M을 데려와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불상 지에 있는 피시 방에서 인터넷으로 다운 받은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산 연제구 N 빌딩 1405호 O 대표 P의 중개로 위 빌라를 위 L이 M에게 임대한 것처럼 작성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P의 도장을 날인하여 P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3. 19.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NH 농협은행 부전 동지점에서 허위의 임차인인 M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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