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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6 2016고단2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15:00 경 서울 은평구 D 빌라 401호에서 인터넷 설치작업을 하던 중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헐렁한 나 시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 E( 여, 36세) 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나 시티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첨부 문자 내역 [ 피고인 측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이 정확하게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툼. 피해자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정확히 부합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됨. 그런 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TV 수리를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하였고, 자신의 겨드랑이 쪽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불일치는 추 행의 구체적 경위, 횟수에 관한 것임, 피해자는 법정에서 다소 어눌한 태도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간 경화증 중 기라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고 말이 어눌하여 표현이 다소 똑똑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음. 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수사기관에서 ‘ 한 번만 만져 보면 안될까요’ 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있었음을 공통되게 인정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도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증언하였음. 이러한 점에서 앞서 와 같은 불일치는 추 행의 경과에 관한 것이고 횟수 역시 피해 자가 전체 추행행위를 하나로 이해하고 진술한 것에 불과 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음,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를 배척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범죄사실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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