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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2 2016가단144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15. 4. 21. 원고에게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공사를 1억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증액하기로 하여 총 공사대금을 1억3,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6. 6. 3.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1억2,630만 원(공사대금 1억3,300만 원 부가가치세 1,330만 원 -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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