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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20020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162,30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6.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어음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주식회사 협성은 2015. 6. 10. 어음번호 C, 발행금액 5억 원, 만기일자 2015. 9. 15.인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11. 위 어음금액 중 6,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1어음’이라고 한다), 같은 날 3,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케닉스에게 다시 배서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어음’이라고 한다). (2) 또한 주식회사 협성은 2015. 7. 30. 어음번호 D, 발행금액 5억 원, 만기일자 : 2015. 10. 30.인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2015. 8. 7. 위 어음금액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원고는 주식회사 케닉스에게 각 순차로 배서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3어음’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들은 만기일에 지급장소에서 각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4) 원고는 주식회사 케닉스에게 양도하였던 이 사건 2, 3어음을 회수하여 위 각 약속어음을 모두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각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합계 1억 1,000만 원(=6,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던 E가 원고의 대표이사 F과 사이의 차용금 정산과정에서 실거래 없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어음할인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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