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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나152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72,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7. 6.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에 있는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집행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의결기구인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503동 101호 및 301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5.경 관리위탁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3. 5. 31.까지로 정하였는데, 위 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고, 아래 마.

항과 같이 D가 임시관리인 E로부터 위 계약 해지를 통보받을 무렵인 2016. 5. 20.경까지 위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의 종전 대표자는 관리인 F이었는데, F의 임기가 만료된 2010. 4. 19. 이후로는 관리인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다가, 2015. 12. 18.에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E가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그후 E는 2015. 12. 31. D에게 이 사건 건물 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럼에도 D가 계속 관리행위를 하자,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카합31호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위 법원은 2016. 5. 2. ‘E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위 2015. 12. 18.자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소집절차나 의결방법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위 가처분신청이 대표권 없는 E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E는 수원지방법원 2016비합31호로 원고의 임시관리인으로 자신을 선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0. 위 신청을 받아들여 E를 원고의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그후 E는 D에 대하여 다시 관리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503동 101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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