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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5고단6821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강남구 C 지하5층, 지상 5층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1999. 9. 30.경 관리단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을 설립하고, 주식회사 필리아엠앤씨(이하 ‘필리아엠앤씨’라고 한다)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며 관리규약을 제정하였으나, 2011년경 구분소유자들 일부가 필리아엠앤씨의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1.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3524 결정으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필리아엠앤씨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정지 기간 동안 변호사 D이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으며, 위 가처분 사건의 본안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9998 관리인 해임사건은 2012. 5. 3. 청구인용되어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8. 2. 위 법원 2013비합127 결정으로 D이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23명의 구분소유자들은 2014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268 사건으로 위 D을 상대로 임시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위 법원에 2014비합106호로 관리단임시집회소집을 청구하여, 2014. 7. 30. ‘관리규약 설정,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방법 변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집회 소집 허가 결정을 받아, 2014. 10. 30. 1회 임시집회를 개최하였으나 관리위원 6명의 선임에 관한 안건만 통과되고 나머지 안건은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부결되었고, 위와 같이 부결된 안건은 2014. 11. 28. 2차 임시집회에서도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었다.

피고인은 위 2차 집회에서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이 관리규약으로 변경되었고, 이와 같이 변경된 관리규약 제54조, 제51조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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