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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3 2017고단7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14:00 경 군산시 사정동에 있는 월 명 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롯데 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임의 동행보고( 무면허 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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