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9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7. 경 수원시 영통구 C,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로 ‘ 대금을 송금해 주면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16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9.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 다나와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스피커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로 ‘ 대금을 송금해 주면 바로 택배로 스피커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스피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8,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6 고 정 396】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2. 15: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 ‘ 아프리카 TV' 채팅 창에 “ 문화 상품권 5천 원권 20매를 팝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28 세, 남 )에게 " 먼저 65,000원을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으로 입금하면 문화 상품권 20매를 메일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65,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