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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1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2122] 피고인은 2017. 2. 24. 경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 감면에 사용하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달라. 3일만 사용하고 돌려줄 것이고 계좌 1개 당 2.000,000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B) 및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C)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 고단 2909] 피고인은 2017. 2. 27. 경 수원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아이 폰 휴대폰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보내주면 아이 폰 휴대폰을 2017. 2. 28.까지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 E) 로 3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420] 피고인은 2017. 8. 9.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작성해 놓은 'SKT NUGU 스피커를 판매한다.

’ 라는 내 용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 돈을 보내주면 위 스피커를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피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 H)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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