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 2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성시 C아파트 D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 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그 옆에 같이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장소 범행내용 1 2019. 4. 중순 23:00경 안성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 안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그 옆에 같이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 2 2019. 4. 중순~말순 23:00경 상동 상동 3 2019. 4. 중순~말순 23:00경 상동 상동 4 2019. 5. 초순 23:00경 상동 상동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친딸을 강제추행하여 범행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충동성에 비추어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보호시설 입소 관련 수사)
1. 속기록(E)
1. 주민등록등본(사본),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상세)
1.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학교상담기록지 첨부 등 수사), -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자료제공, - 상담기록(교사작성)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첨부 등 관련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