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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4.20 2020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C 생) 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9. 5. 초순 저녁 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엉덩이를 위 아래로 흔들어 마치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중순 저녁 경 위 주거지 부엌에서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수회 갖다 대면서 “ 이렇게 하면 느낌이 더 잘 온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중순 저녁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 자의 입 안에 집어넣으며 “ 하고 싶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중순 저녁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초순 저녁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피고인의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가족 관계 증명을 위한 온라인 조회 결과),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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