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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3 2020고합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의 시누이인 C의 남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이내의 인척인 친족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초순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안성시 D에 있는 ‘E'에서, 처 C, 처남 F, 처남댁인 피해자 등과 함께 식사 후 위 주점에 놀러가 술을 마시며 춤을 추던 중 처남은 만취하고, 아내가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다른 자리로 피한 피해자의 옆으로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중순 12:00경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오이농장에서, 처남과 아내가 점심을 먹기 위하여 위 농장 비닐하우스 안쪽 방에 있고, 위 비닐하우스 내 조리실에 피해자와 둘만 남겨지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조리실 수저통 앞에 서서 식사를 준비하던 피해자의 상체의 측면 방향을 피고인의 양팔로 껴안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말부터

8. 초순 사이 11:30경 제2항의 장소에서, 처남과 아내가 점심을 먹기 위하여 위 농장 비닐하우스 안쪽 방에 있고, 위 비닐하우스 내 조리실에 피해자와 둘만 남겨지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조리실 수저통 앞에 서서 식사를 준비하던 피해자의 상체를 뒤에서 피고인의 양팔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약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16. 17:30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오이농장에서, 처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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