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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5.19 2019가단220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동시 C 학교용지 11304㎡(이하 ‘이 사건 학교용지’라고 한다)는 피고가 1991. 11. 14. 안동군으로부터 권리승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학교용지 중 일부는 D초등학교의 학교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위 학교용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D초등학교의 담장 밖에 위치하며, 현재 학교용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안동시 E 답 324㎡(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는 1994. 7. 5. F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0. 4. 27.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후 원고들이 G으로부터 위 토지의 각 1/2 지분을 증여받아 2012. 8. 6.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D초등학교의 담장 밖에 위치하며 외관상으로는 이 사건 학교용지가 아닌 이 사건 인접토지와 1필지인 것처럼 보이고,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였던 F, G, 그리고 원고들이 이 사건 인접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순차로 점유해 왔다.

따라서 F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한 1994. 7. 5.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7. 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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