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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9.12 2018나31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2.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되었는지 여부 갑 제5, 6, 7, 10, 1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의 증언, 이 법원 수명법관의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 사이의 실제 경계보다 약 2m 바깥쪽으로 떨어진 부분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속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실제 경계의 위치를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8.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7. 8. 30.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1) 이 사건 인접토지의 전 소유자 D은 이 사건 인접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관한 측량을 실시하였다. 그 측량결과에 의하면 별지3 사진의 왼편 건물(이 사건 건물에 해당한다

)과 오른편 화단 사이에 있는 자갈밭의 중간 지점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실제 경계가 위치한다. 2) D은 위 측량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를 포함한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에 여러 개의 측량말뚝을 박았다.

이후 D은 피고에게, ① 별지3 사진 기준으로 오른편 화단 가운데의 전봇대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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