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5. 1. 30. 부산 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2015. 2.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 고단 714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10.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C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C 소재 D 편의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을 남산 지하철 역 방면에서 범어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에 주차 중이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 4,922,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 고단 371』
3. 피고인은 2015. 12. 23. 0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구서 초등학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