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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에 이르도록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주취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수청동 111-2 매홀중학교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오산대역 방향에서 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정도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궐동파출소 방향에서 매홀중학교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여, 53세)의 D 벤츠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뒤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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