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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나410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 지인인 C에게 “그 항공사 대표이사(원고) 등 사기혐의로 피소 미국으로 야반도주 뭔가가 많이 이상하더라고.. 당시 이사장한테 자세히 말은 못하고 ㅠㅠㅠ 뒷돈 챙겼다는 말도 있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원고는 피고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가 2016. 7.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2016. 7. 27. 피고에게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2016고약4359호). 다.

위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7. 4. 12. 피고의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다

(2016고정1259호). [범죄사실] 피고인(피고, 이하 같다)은 2015. 12. 1. 11:5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항공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원고, 이하 같다)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항공사에 지인의 자녀의 취업을 부탁했던 C에게 “항공사 대표 사기혐의로 피소 미국으로 야반도주 뭔가가 많이 이상하더라고.. 당시 이사장한테 자세히 말은 못하고 ㅠㅠㅠ 뒷돈 챙겼다는 말도 있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18. 1. 26. 위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2015. 12. 1. 07:5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항공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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