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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9 2014고정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80번길 앞 도로를 시흥 방면에서 소사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수리비 약 4,757,2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차량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피해차량사진

1. CCTV 영상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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