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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노500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채무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고소인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2019. 6. 4.에 확정됨으로써 D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점(전주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7나11042 판결, 대법원 2019. 5. 30.자 2019다2438 판결)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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