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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2노44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조합의 금전 출납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7. 1. 26.부터 2012. 5. 18.까지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횡령액이 765,836,723원에 이르는 점, 지역사회를 근거로 한 소규모 조합에서 예금주들의 피고인에 대한 오랜 신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임의로 중도해지하여 인출ㆍ횡령한 정기예탁금에 관하여 예금주의 원리금 상환 청구가 들어오면 다시 다른 고객의 정기예탁금을 임의 해지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무마하는 등의 이른바 ‘돌려막기’로 인하여 횡령액이 급격히 증가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전체 횡령액 중에는 위와 같은 돌려막기 방식에 따라 예금주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포함된 점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원금, 이자, 배당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된 금액이 291,568,799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조합측의 고소대리인 J은 1~2억 원 정도로 추측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840면). , 이 사건 고소 이후에도 피해액 중 일부나마 변제된 점 피고인의 남편인 I이 대출받아 2012. 5.경 변제한 4,000만 원, SGI서울보증이 2013. 2.경 신용보증보험금으로 지급한 2,000만 원, 피고인의 퇴직금 4,392,060원 및 피고인 보유의 후순위채권 800만 원 등 한편, 원심의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위와 같이 I이 변제한 4,000만 원은 고소 초기에 이미 정리하여, 2012. 7.에 작성된 일람표상 전체 횡령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직원이 진술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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