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①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 당시 지하철이 붐벼 피해자의 신체와 일부 접촉된 것일 뿐 추행의 의도로 접촉한 것은 아니다.
②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의 경우 멀리서 피해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것일 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범행동영상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뒤따라 지하철에 탑승한 후 자신의 뒤에 여유 공간이 있었고 몸을 반대방향으로 쉽게 돌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있었고, 그 후 피해자가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카메라이용촬영 부분 (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