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 28. 김포시장으로부터 김포시 A블럭에 지하 1층, 지상 4, 5층 규모의 연립주택 8동, 168세대와 기타 부대복리시설의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토지에 ‘B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30.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010. 10.경 별지3 목록 순번 2, 14, 27, 38, 40, 83, 84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 중 별지3 목록 ‘동, 호’란 기재 각 세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하고, 이를 위해 작성한 계약서를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 한다), 동시에 발코니 확장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발코니공사계약’이라 하고, 이를 위해 작성한 계약서를 ‘이 사건 발코니공사계약서’라 하며, 이 사건 발코니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 등’이라 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 입주예정일: 2012. 2.(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2) 수분양자는 계약금2회차 및 중도금,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기간별 연체료율[국민은행의 연체기간별 가산금리(1개월 미만 연체 연 5%, 3개월 이하 연체 연 8%, 6개월 이하 연체 연 9%, 6개월 초과 연체 연 10%)]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 5.2%를 합산하여 적용한 연체료율로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획된 공사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