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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나51464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제1심에서 판결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에스비홀딩스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장에 허위주소를 기재하여 송달불능으로 만든 후 공시송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에스비홀딩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7106 부당이득금 사건의 판결은 편취된 판결로 그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는 에스비홀딩스를 상대로 위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42119호)을 신청하였으나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자 대표자의 주소로 송달장소를 바꾸어 주소보정을 하였던 점, 피고가 에스비홀딩스에 대하여 추심금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분양대금반환 소송의 확정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굳이 판결을 편취할 이유가 없는 점, 에스비홀딩스는 위 판결 이후 현재까지도 항소나 재심 등의 불복절차를 거친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7106 판결이 편취된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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