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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8 2020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3. 16:23경 서울 중구 B시장' C동 입구 앞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 D 화물차를 주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원 ~ 1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오래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차장소가 부족한 전통시장에서 화물 상ㆍ하차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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