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의 “갑 제1-1호증”을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피고들”을 “피고”로 모두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의무가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주를 추가한다.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를 퇴거시킨 다음 위 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를 퇴거시킨 다음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가집행의 목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당해 가집행이 집행된 후 채권자인 원고가 미리 예정된 행위를 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당해 가집행의 일부를 이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심에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점유 해제 및 위 건물의 철거라는 제1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원고 청구의 당부에 대해서 판단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29515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증인” 앞에 “제1심”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