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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05 2018고단3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8. 13:30 경부터 같은 날 14:3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8. 14:3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경장 G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 새끼야, 개새끼야, 오늘 내랑 함 해 볼래,

그거 총이냐

이리 내 봐라” 고 하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2회 밀치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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