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9 2017고정609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와 1,000만 원의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SM5 B 승용차에 채권액 1,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할부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7. 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경마 장 인근 대출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제 3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소유권 포 기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3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 손해( 근저당권 채권액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소 보충 진술서 (C) 와 그에 첨부된 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배임으로 취득한 이익과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 규모, 피고인은 4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재산 상황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