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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161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E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약정이율 연 27.9%, 월 변제금 454,405원, 할부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매매대금 11,000,000원을 대출받고, 2011. 12. 21.경 위 피해자 은행 앞으로 채권액 11,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채업자로부터 2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36개월간 매월 45만 4,400원씩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위 범행 당시 6개월분만 납부한 상황이었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약정해지통보 등 내용증명, 상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고 2014. 2.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점, 2004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전과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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