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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16 2013고정5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9. 13. 20:00경 삼척시 B에 있는 C공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D(14세)의 머리부위를 1회, 주먹으로 왼쪽 허벅지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왼쪽 정강이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4. 1. 3.자 진술서와 통화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법정대리인 부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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