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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0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편도 2 차로 인 효 문고가 도로를 명 촌 교 쪽에서 화봉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가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고가도로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같은 진행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30. 05:00 경 울산 남구에 있는 ‘ 트레 비 호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효 문고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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