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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0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13. 21: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 리에 있는 범어 지하 차도 앞 편도 4 차로의 교차로를 물금 역 쪽에서 양산 경찰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때마침 범어 주공 1차 아파트 쪽에서 양산 경찰서 쪽으로 정상 신호에 좌회전 중인 피해자 C(26 세) 이 운전하는 D QM3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 리에 있는 황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범어 지하 차도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의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상과 실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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